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거주 1년 이상 시 예비군 면제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19.11.1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해외 거주 시 면제되는 예비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민원 접수자는 한국에서 0000로 출국했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365일 해외거주로 인정되고, 이 경우 2017년도 예비군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첨부된 파일과 같이 '이월훈련'이 잡혀있어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아직 00이 되지 않아서 예비군 홈페이지에 '이월훈련'이 나타나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대발전을 위해 애정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출국자의 예비군훈련 일정문의(해외거주자의 훈련면제 여부 문의)"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365일 이상 해외출국자로 해당되어 출국기간 중 부과된 훈련은 훈련보류 대상으로 처리되어 훈련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보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부과된 훈련이 보이는 것이므로 추후 귀국 시에 보류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각 1호 교육훈련의 보류, 다항 보류절차에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시 보류조치 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기 부과된 훈련은 귀국 후 해당 동대에서 보류처리를 하게 되므로 귀하께서는 부과된 훈련에 불참하시더라도 보류자 신분으로 훈련면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