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비자 변경 (F4 비자로 변경 시 준비 서류 안내)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02

아래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h2비자 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5단계 배정받았습니다.
f4비자로 변경 시 준비 서류 안내 부탁합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소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의 요지는“f-4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외국국적동포 체류관리지침에 의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사람도 f-4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평가 5단계를 배정받고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기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체류자격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하신 날짜, 시간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거소증 3만원)
  2) 통합신청서, 거소신고서, 외국인등록증
  3) 동포입증서류
     - 중국동포 : 동포1세부터 본인까지 친족관계공증서(공적확인), 중국외교부 인증 필수     

               )   - : 호구부 및 거민증
   4) 해외범죄경력증명(공적확인 필요)
   5) 체류지입증서류
   6)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4. 마지막으로 방문예약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