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영주권자 관련 증여세/상속세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19.10.02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

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본인과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일시 부모님의 재산(현금자산 및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 증여세를 한국에서 내야하나요? 

시민권자일 경우도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 또한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국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의무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의 문의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대부분 세법의 납세의무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거주자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수증자(증여받는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자산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일 경우는 국내 재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2조~4조 까지 규정되어있습니다. 귀하가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관련 행정소송이나 심판례등을 참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