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외국민으로 장애등록을 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구체적인 사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순참고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