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권 발급에 대하여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0.10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교포로 F-4비자로 카센타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영주(f-5-6)자격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합신청서, 여권, 신청수수료 20만원, 여권용사진 1장,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체류지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서(영주자격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된 증명일것). 신원보증서,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예시 : 2018년도 1인당 gni : 3,449만원
나. 참고로 기본소양요건은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