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현역병 해외주거방문시 여권 및 항공권 처리방침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19.10.10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며 저의 아들이 재외국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복무중입니다.
재외국민 현역병의 경우 해외 거주지 방문시 항공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권준비 및 항공권 구입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여권의 경우
현재 아들 여권이 만료된 상태로 신규발급이 필요한데 한국내 주소지가 복무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출해서 발급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여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정기 휴가중 본인이 주소지 시청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항에서 임시여권을 발급받는 것인지요?


2. 항공권의 경우
외박 면회시 아들에게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요?
개인적으로 구매후 비용 청구할 경우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구매후 전자항공권을 보내주는 것인지요?


A.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재외국민 현역병 해외거주방문시 여권 및 항공권 처리방침"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현재 복무중인 장병의 여권 신규발급 및 재외국민 현역병의 항공권 지급 확인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부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인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의 여권 신규발급 및 재외국민 현역병의 항공권 지급 여부 확인"이라는 

    내용에 대해 부대에서는 "국방부훈령 제 2035호-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 시 휴가 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여권 신규 발급의 경우 주소지와 현재 복무중인 주소지가 달라도 복무지 인근 시청 또는 군청(해당 지역은 연천)에 

    방문하여 국외 여행허가서와 여권 사진 2매를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간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
3) 항교료의 경우, 재외국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복무 중 정기휴가에 한해 지급되므로 포상, 위로, 청원휴가 등에는 

    지급이 불가하나, 정기휴가(연가) 1일 이상 포함 시 가능합니다.

    * 만기전역 기준으로 군 생활 중 국외휴가(재외국민 주소지 근처 공항) 3회, 전역 1회 지급 가능
    * 국외여비는 항공권을 발권해주는 것으로 개인이 선 결재 후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정한 공항사에 

       항공권을 예약하여 상급부대 승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항공사에 금액을 입금 하는 것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국내여비 지급 간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항공운임안내서(대한항공), 또는 항공운임 증명서(아시아나), 항공여정안내문, 

       휴가명령지



위와 같이 확인 결과를 안내해드리며, 민원인의 행복을 기원드리고, 보내주신 성원과 감사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군 본연의 기본자세 확립에 충실하여 대적필승의 전투준비태세를
달성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