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비자 변경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0.10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비자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어머니가 중국동포입니다)
이번 9월 2일부터 시행된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에 따르면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F-1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 한다고 되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19.9.2.자로 시행된 외국국적동포 자격 부여확대에 따라 4세대 동포인 

    귀하가 방문동거(f-1) 자격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 시 구비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9.2.자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사람에게 재외동포(f-4-28) 자격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②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사람도 재외동포(f-4-28)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장기체류자격(f-1)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③ 구비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거소증 3만원), 통합신청서, 

    거소신고서, 호구부 원본, 거민증 원본, 4세대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친속관계공증서(주재국 대한민국 영사 확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 결핵검진확인서(기제출자 제외), 체류지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④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자격변경 허가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