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등록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9.10.2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영사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A
 o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영주권자나 유학, 취업, 주재원 근무 등으로 장기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거주지 이동으로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된 공관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시 등록 불가)

   ** 밴쿠버총영사관 관할지역 : bc, ab, sk, nwt, yk주


o 재외국민등록은 아래 안내해 드리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 제출서류(온라인 등록 후 여권 사진 부분,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캐나다 최초 입국도장, 영주권 카드 앞,뒷면(또는 체류비자)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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