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다른나라 영주권자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나라 영주권 취득자이자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구체적인 사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순참고용 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