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체류자(직장인) 예비군 훈련 신청 및 절차 문의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19.11.0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현지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저의 경우 직접 예비군에 관해서 알아본 결과 제대한 이후 익년(2018년 / 예비군 1년차)부터 대한민국에 14일이상 체류할 경우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당해년도(예비군 1년차) 대한민국에 14일 이상 체류하여(명절, 연휴 등) 예비군 훈련을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였을 때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으로는 해당연도 예비군 훈련 미이수 상태로 다음해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년도, 익년 예비군 훈련은 어떤 행정처분이 되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가 있는 곳이 있으면 링크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대발전을 위해 애정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체류자 훈련보류 및 예비군훈련 사이트 등 관련내용 안내요구"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확인결과 예비군 관련법에 의거하여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32조에 예비군의 훈련보류·연기 지침에 의거하여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훈련을 보류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 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16.1.1 이후부터 출국한 사람)로 하며 14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할 경우는 365일에 합산처리하고 14일 이후일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이 부과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예비군 1년차이긴 하나, 간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동원훈련에 해당이 되며, 동원지정자일 경우 동원훈련(2박 3일)을 동원미지정자일 경우는 동미참훈련(2박 3일)을 이행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발처리 되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고발처리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을 시행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으로 동원훈련은 소속된 지방병무청에서 동미참훈련은 소속 예비군부대에 연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셨던 2018년 예비군훈련 미이수 상태로 2019년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2018년 미이수 예비군훈련은 부과되고 2019년 예비군훈련은 보류조치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 예비군훈련은 귀국 후에 부과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관련 정보제공 가능한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 : http://www.yebigun1.mil.kr 


귀하께서 군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국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