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 가능한지 여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8.2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F4(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 가능한지 여부?


신청인의 지인이 과거 H2(방문취업)을 가지고 체류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H2(방문취업)의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하다 한시적 자진신고에 자진신고를 한 후 출국확인(출국명령 후 출국확인)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인은 C-3-8(단기방문) 5년 90일 복수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계속 단기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버섯종균기능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설정(안)으로 지인이 F-4(재외동포) 제한기준에 해당하는지 ?
2. 위 제한기준으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F-4 체류자격변경 대상이 되는지 ?
3.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
4. 지인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언제 F-4(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지 ?
5. 위 범죄로 인해 지인이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에 해당해 F-4(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 허가 대상이 아닌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①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인이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제한대상이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증(버섯종균기능사)을 취득했다면 재외동포 자격변경 대상이 될 수 있는지 ③ 대상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 것인지, ④ 지인은 국가기술자격증(버섯종균기능사)으로 언제 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지, ⑤ 지인이 상기 범죄로 인해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하다 한시적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한 후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에 해당, 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 허가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②항과 관련, 지인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대상에 해당되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제한대상에 해당됨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 ③항과 관련, 체류자격부여 처분은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써 허가권자가 법적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명시된 법조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자는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어 재외동포 자격부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④항과 관련, 지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고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⑤항과 관련, 헌법 제13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그 '처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형사범을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대상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