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재외동포) 비자 소유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연장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9.1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F4 비자(유효기간 2023년)로 입국하여 거소증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7월 11에 만료되었습니다. 

     다음 달 8월 21일에 귀국할 예정인데 거소증을 연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의 요지는 ① 체류기간이 2019.7.11.부로 만료된 재외동포가 2019.8.21.국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연장 절차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는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 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라. 귀하께서 체류기간 만료(2019.07.11.) 후 재입국하신다면, 귀하가 소지한 국내거소신고증은 말소되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 다만, 귀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외국인사무소을 방문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거소신고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귀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