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에 있는 자녀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19.09.1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현재 한국에 없는데 적성검사 (딸은 1종면허임)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딸은 한국에 없고 당분간 올 일도 없는데 아는 사람이 적성검사 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는데 

엄마인 제가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즉, 민원인의 따님이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되었으나 현재 한국에 없어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니 어머님이 대신 적성검사를 받거나 혹은 취소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님이 한국에 계실 때 나라에서 건강검진 하라는 용지를 받아 실시한 국가건강검진(현재로부터 2년 이내)을 

받으셨고, 그 시력이 각안이 각각 0.5, 0.8 이상(0.7, 0.7은 안됨) 이면서, 한국에서 발급받으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외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적성검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 시 신청한 경찰서에 방문 사용 중이던 면허증을 반납,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도 없고,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머님이 한국에서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적성검사기간이어야 가능합니다. 즉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용지를 받으셨다면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한 번 더 확인바랍니다.)

 

해외체류로 인한 연기 신청의 경우, 필요서류는 본인(따님)면허증(사본가능),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원본:출입국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발급가능하나 필요서류 확인후 방문할 것), 대리인(어머님) 신분증, 

위임장(원본원칙 이나 외국체류 중으로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 받아 출력해서 제출). 수수료 2,500원 지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적성검사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경과 시 과태료 부과(1종 경우, 3만원 과태료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