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방법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19.09.1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2002년 해외이주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상 현지이주자 신분이더라구요)의 인감 서면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A.
2002년 당시 내국인 인감이 말소가 되었으면 최종 주민등록지 주소지에 대리인이 재외공관 확인받은

9호서식(서면신고서), 13호서식(인감위임장)을 제출하고

이때 보증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으로 등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