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도 국가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구분
해양수산부
작성일
2019.09.1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도 국가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제1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제2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