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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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알려주세요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19.09.2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영문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안녕하십니까?

먼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영주경찰서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영문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영문 운전면허증 도입 배경
    -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대사관을 

      방문하여 우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차종 등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영문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영국, 호주 등 33개국에서 사용가능
     ※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19. 9. 9기준)
         - 아시아(9) :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 아메리카(10) :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안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 유럽(8) :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 중동(1) : 오만
         - 아프리카(5) :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불룬디, 카메룬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언제부터
    - 19년 9월 16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즉시 발급) 과 경찰서 민원실(신청만 가능)
    - 수수료 : 10,000원(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15,000원)


○ 해외에서 사용방법은
    - 영문 운전면허증이 통용되는 국가에서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그러나 운전 가능한 차종의 범위는 국가별로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후 운전을 권장함


○ 해외 사용 기간은
   -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문 운전면호증으로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운전을 허용해 주고 있음
   - 다만 일부 국가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10년) 동안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운전기간 및 조건은 

     확인이 필요함


○ 해외에서 운전시 필도 소지해야 하는 서류
   - 기본적으로 여권은 항상 소지할것을 권장함
     ※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와 더불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는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영주경찰서 민원실(054-630-0324)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