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9.09.2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한국인 모와 태국인 부 사이에서 올해 말 둘째가 태국에서 출산할 계획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는 3년 전에 했구요.
방금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외국에서 츨생할 경우 출생신고만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직원말로는 주민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직접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도 이와 같나요?
출생신고는 신고대로 주민등록신고는 신고대로 따로 해야하나요??


A.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희 주태국대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셨을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야 하며,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규신고'를 해야만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대사관 영사과 담당자 전화번호 66-02-247-7540 (내선번호 324) 혹은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