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등록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9.09.2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출국 후 약 일년반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예정인데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현지에서 재외국민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한다면, 한국내에서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교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90일 이상 체류국민에 한해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첫번째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현지국가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상 신속한 연락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외국인으로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거나 은행 통장개설을 하거나 차량을 구매할 시에 거주확인서를 요구하는데, 거주확인서는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한 후에 서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재외국민등록을 한다고 해서 한국내에서의 정보 변동은 없습니다.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대사관 영사과 담당 66-02-247-7540 (내선번호 329) 혹은 대사관 대표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