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소급등록 및 외국거주 사실 증명 서류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9.10.02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

입니다.


Q.
본인 아들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태국 푸켓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인하여 체류중에 외국거주 신고를 못하였고 한국에 귀국후 외국거주 증명서류가 필요하여 신청하였으나 재외국민등록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외국 거주 증명 서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재외국민등록이 되지 않아 재외국민 거주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외국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대체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국민 소급등록은 해외에서 체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귀국을 하였을 시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거주를 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귀하의 자녀분이 재학을 하였던 학교에 재학 증명서를 신청하시거나, 여권 비자 면에 있는 태국 내 출입국기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이외 재외국민등록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좀 더 신속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대사관 영사과 (+66)-02-247-7540 (내선번호 329) 혹은 대사관 대표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