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자격 변경이 궁금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0.02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

입니다.


Q.
안녕하세요?
체류자격 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H-2비자로 재입국하였고 지금 회사(제조업체)에 취직하엿습니다.

H-2 비자로 F-4 체류자격 변경하려고 하는데 듣자니 1년근무하면 체류자격 변경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인지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한 회사가 특례고용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가능한지?

잘 부탁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f-4(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신청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h-2(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유 외국인이 f-4(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려면 이전에 

       농축산업‧어업(양식업 포함)‧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나. 귀하가 근무 중인 회사가 특례고용업체인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귀하가 근무처지정 신고를 한 대성산업(주)은 안성시 소재 제조업체이므로, 귀하가 동 사업장에서 

       2년 근속 시 2018. 1. 14. 이후(휴직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