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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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한국 시민권자의 국적포기와 체류기간에 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7.12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브라질/한국 시민권자의 국적포기와 체류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대신에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서 본인이 이해했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자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브라질/한국 시민권 둘다가지고 있는 92년생 남자입니다.
2013년 한국 방문시 출입국 관리관이 한국여권은 어디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자 하나 만들것을 요구했으며 만들지 않을 경우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그 후에는 친구에게 군대를 가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주민등록은 포기하고 여권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년도에 입국할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대 문제 없이 한국에 머무를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2) 만약 체류 허용기간이 3~6개월이라면, 한국을 떠나 다시들어오게 될경우 그 기간이 연장되는건지
3) 한국 시민권을 지금 포기하게 되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4)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f-4 비자를 받게된다면 군대입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않는지 


병무청외 여러 관할기관에 걸쳐있는 문제라 정확한 대답을 들으려면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귀하께서 법무부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이 우리 기관으로 이첩되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국적법」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친구와 국내 출입국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국내 체류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후 주민등록하여야 합니다.


 ○ 먼저 「국적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병역준비역에 편제됩니다)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병역이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친구가 현재 국적이탈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귀하 친구의 병역문제에 관한 사항은 귀하 친구의 연령 등 제반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친구가 직접 병무청을 통해 안내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  1345)

관련법령국적법(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