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일반귀화 조건으로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7.12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일반귀화 조건으로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f4비자재외동포입니다.한국5년거주 일반귀화조건으로영주권신청하려구하는데 출입국사무소가니 신청안된다구하는구요 2013년1월13일도h2비지로입국하고2015년7월28일에완전출국하고2015년9월6일에다시한국입국하여지금까지 한국에거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귀화조건으로영주권신청국내거주요구에는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라고하는데 저같은 경우는40일만에 한국에왔는니다 참 아쉽죠..제가 민원올리는것은 체류기간연장 불가능한사유로일시출국하여2달이내로 변경해주며은 좋네요. 외국에서 비자신청하면은 현지영사관에비자신청하여상당한시간시간이걸리때 1월이란시간은너무짧네요 재외동포을 위한좋은정책내주면은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A. 귀하께서 법무부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이 우리 기관으로 이첩되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일반귀화 요건으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국적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요건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합니다.


 ○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정책 제안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  1345)

관련법령 : 국적법 시행규칙(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