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 자격변경 시 필요서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7.2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F-4 자격변경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제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숙박은 저희 집에서 할거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자가 입니다. 


A.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F-4 자격변경 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로서 F-4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우선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첨부자료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첨부자료 중 어느 한 직무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예약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은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① 여권 원본(인적면 사본 각 1부),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13만원), 통합신청서, 거소신고서, 외국인등록증(해당자)
② 동포 입증서류 -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③ 자격증 원본 및 사본
④ 결핵검진 확인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귀하의 자택에 거주할 경우, 숙소제공 확인서 작성으로 갈음 가능. 

단, 숙소제공자의 신분증상 주소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 :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  032-890)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