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여권발급시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9.07.2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여권발급시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A. 안녕하십니까?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2-0105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국영주권자인 우리국민의 여권발급 종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거에 미국 영주권자 등 타 국가에 장기 체류 자격 취득자인 우리국민에게 발급되었던 거주여권이 2017.12.21일 부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국민의 외국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에게는 일반여권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1-213-385-9300(내선 2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 :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213-38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