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제 운전면허 뉴욕주에서 허용 여부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9.08.06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국제 운전면허 뉴욕주에서 허용여부


안녕하세요. 뉴욕주에서 8개월째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운전해 왔는데 뉴욕주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1년동안 인정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인 사이트 중 뉴욕주가 6개월만 인정한다는 말이 있어 질문합니다) 

또한 국제 운전면허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한국에 방문없이 재발급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뉴욕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뉴욕주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시 운전가능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뉴욕주 차량국의 매뉴얼 검토 결과, 거주지가 결정된 후 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되며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시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내 반드시 뉴욕주의 면허증을 취득 소지하셔야 합니다.


단, 1개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총 4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엔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뉴욕총영사관 646-674-6000 또는 minwonny@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23330277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