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방글라데시 비자 신청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9.08.06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방글라데시 비자신청관련문의


A. 안녕하십니까? 주방글라데시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초청기관측 필요한 서류 (공증 필요 없음)

-  초청장 (자유양식으로 초청기관의 회사 직인또는 대표의 직인 / 사인필요)

  letter of invitation letter from Korean company

  (피초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초청자와의 관계, 초청기간, 구체적인 초청사유 기재)

- 신원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 www.hikorea.go.kr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아 사용

- 행사일정 등 방문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숙박장소 등)

- 사업자등록증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피초청자측 필요서류(방글라데시 회사)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 Application form

-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Passport and copy of passport front page

  (information page)

- 방문 사유서(피초청자 성명/직책,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표가 확인서명)

  requesting letter

- 재직증명서 Employment Certificate

-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 : 영문번역본 필요

- 세금납부증명서(Income Tax Certificate) : 영문번역본 필요

- 회사 은행거래내역서(6개월 이상) company bankstatment

- 피초청자 개인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 이상) personal bank statment


2. 절차안내 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서 피초청인이 직접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영사과에 오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은 일요일-목요일 오전 9시-12시 이고 비자발급 소요시간은 통상업무기준 주말제외 7일-9일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영사과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사관 Email : *****@mofa.go.kr

대사관 연락처: +8802 5881 5026


관련법령 : 기타
담당부서  : 외교부 주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88025881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