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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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 졸업자 예비군 소집명령 관련 문의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19.08.1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대학 졸업자 예비군 소집명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난달 19일에 미국에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며 미국에서 opt비자를 이용한 취업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체류주이면 예비군통지서가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예비군통지서를 받게되어서 어떻게 된일인지 알고자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방위수호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민원인께 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해외체류자 예비군 소집명령 문의”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예비군 훈련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6장 예비군훈련 보류 · 연기 제23조에 따라 조치되는 내용으로 1)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조치한다. 가)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다. 위의 관련내용으로 훈련 대상자는 맞으므로 첫 번째 훈련이기에 안내 문자와 통지서를 보내드린 부분이며 이 훈련은 출국대상이므로 자동 연장되겠습니다. 이후 훈련은 입국시 까지는 추가 부과 하지는 않겠습니다.

라. 앞으로 더욱 예비군 훈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기타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0-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