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국적 아기 한국 여권 및 복수국적 등록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8.1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이중국적 아기 한국 여권 및 복수국적 등록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미국출생 아기가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출생신고 주민번호까지 받고 한국여권은 안만든 상태서 출국할때 미국여권으로 나갔다가 출입국사무소에서 한번 걸렸고 들어올때 한번더 걸렸습니다.

한국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출입국사무소를 먼저 가야하나요? 아니면 여권을 만들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복수국적등록을 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① 복수국적 자녀의 한국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출입국기관을 먼저 방문하여야 하는지 ② 여권을 만들고 출입국기관에 복수국적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국인의 여권 발급은 외교부 소관 업무로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하셔서 여권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출입국기관을 먼저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복수국적 등록을 위해 출입국기관을 다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여권발급 신청 시 접수 공무원에게 자녀가 복수국적자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ooooo(oo-oooo-oooo)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국적법   /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담당부서  :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