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비자변경요건&초청비자발급궁금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8.2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비자변경요건&초청비자발급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신청자본인은 F-5영주권비자이고 와이프는 H-2비자인데 한국에 도착후 결혼비자로 변경하려고하는데 어떤서류 필요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지금 제가 와이프 H-2비자 만기가 되지않은상태에서 초청비자신청 할수있있나요? 서류는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함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1. 민원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f2-3(영주권자의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 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f2-3(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변경 신청시 필요 서류
- 통합 신청서(별지 34호), 여권 및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10만원+등록증 비용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 국내 배우자(f-5)의 신원보증서 원본(별지 129호)
- f2-3 초청장(하이코리아 별도 서식)
- 초청인 및 피초청인의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결혼증, 호구부 등)
- 초청인의 재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내역서 등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 영사확인 된 혼인 당사자 쌍방의 국적국 범죄경력 증명서(기 제출 시 생략)
- 혼인 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결핵검진 확인서(보건소 발급 혹은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체류지 확인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나. 위 해당 서류는 필수서류이며 심사 중 통화기록 내역, 사진 등 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녀 유무, 기존 혼인 및 이혼 기간, 기존 배우자 초청 기간, 범죄 경력 등에 따라 체류 자격변경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입증의 경우 2018년 gni(3,449만원) 금액이 기준이 되며, 가족관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재정 충족 금액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의 경우 서류 심사, 인터뷰 등 타 자격 변경에 비해 더욱 심층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체류자격으로, 심사 기간을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체류 기간이 짧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 기간을 넘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체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드리며 기간연장 혹은 타 장기 체류 비자를 재 발급받아 안정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격변경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 모든 외국 발행 서류는 번역 및 공증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충분한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접수 후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