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재외동포) 비자 소유자의 영주권신청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9.1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건설회사에서 타일기능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일기능사 자격증은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데 영주권 신청할 때 

타일기능공으로 일하며 얻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영주(f-5)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타일 부착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은 

생계유지능력 심사 시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영주 자격 심사 시 귀하께서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고용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추가로 요청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