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19.10.02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

입니다.


Q.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랑 똑같이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더라구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이첩됨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미국영주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로 파악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