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이탈자 국내 체류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5.0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국적이탈신고를 했지만 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ᅳ 국적상실이 된 시점에서 F4비자를 신청할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F4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사항인 F-4자격부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게 되면 외국인의 신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가 종료

    되면 그 때부터 외국인 신분입니다.

2. 따라서, 대한민국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여성이고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국내에서 F-4

     자격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4대상이 되는 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1345)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