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국적 신청방법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5.1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이중국적 신청방법 문의 드립니다.


ᅳ 필요한 서류 중 국적선택신고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통보서, 동일인 확인서 이렇게 4가지는 해당 민원 처리 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계신 것인지요?
ᅳ 사진 2매가 국적선택 신고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에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ᅳ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고를 할 자녀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ᅳ 부모의 기본증명서와 여권 사본 및 원본, 외국 출생증명서 는 준비해가면 되는 것인지요?
ᅳ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되는데 병무확인이나 병적사항은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요?
ᅳ  포항 거주중인데, 포항에 위치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에서도 위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국적법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귀하의 자녀께서는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판단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가 있으며, 남녀 공히 만 21세까지는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보유하는 복수국적 선택을 할 수 있으나  만 22세 이후에는 국적선택에 제한이 따릅니다.  
여기서 복수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보유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으로 원정출산자만 아니면 만 21세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정출산이란 부 또는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모가 임신 후 외국에서 출산 후 입국하는 경우를 말하고 원정출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자녀 출산을 전후해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유학 또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등입니다.  


귀하께서 직장관계로 체류하셨다면 당시 파견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셨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산 전후 6개월 이상만 외국에 체류하여도 가능합니다.   


복수국적 선택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대구:053-980-3539, 창원: 055-240-8627)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복수국적 선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에서 ‘하이코리아’를 검색하셔서 대부분 다운받으실 수 있으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질문 연번 별로 말씀드리면,  
1) 국적선택신고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등 필요서류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구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진 2매가 필요하고 크기는 국적선택신고서에 나와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  
4) 부모의 기본증명서는 준비해야 하나, 외국여권 사본, 외국출생증명서 등은 신청인 본인에 한합니다.  
5) 복수국적선택자로서 21세까지는 남자도 병역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6)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이고 포항출장소는 국적업무를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