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F4비자 만료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5.1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제가 기존에 발급 받았던 F4비자 만료되였고 하지만 외국인 등록증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니 여행사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이 만료 안되면 비자 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른 비자신청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 등록증을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취소하면 되는지,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취소해도 되는지요?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출입국관리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 취소 등”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ᅳ 귀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취소나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본인이 출·입국 시 공·항만 사무소에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시면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기록이 정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ᅳ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체류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는 중국 현지 여행사의 안내 관련,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업무는 재외공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