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브라질 영주권 소지자의 현지이주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9.05.2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 영주권소지자의 현지이주신고를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를 문의드립니다.  


한국 국적자이며 브라질 영주권을 소지자로, 국민연금 반환을 위해 현지이주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외 영주권소지자의 현지이주신고를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를 문의드립니다.  .


A. 안녕하십니까. 주브라질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해외영주권 소지자의 현지이주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로 이해하였으며, 동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12.21.(목)부터 개정된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2017.12.21 이후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된 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의 경우 신고대상자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우리 국민이며 외국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하신 “현지이주자”에 해당하시며, 신고를 하실 경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위해서는 직접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하셔야 하며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ㅇ 구비서류  
- 해외이주 신고서(붙임파일 참조)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등)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 있을 시 저희 대사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556133212500)      
관련법령 : 해외이주법(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15조(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