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청방법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9.05.2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청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한국 학교 진학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청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A. 안녕하십니까. 주브라질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청방법"으로 이해하였으며, 동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사관은 브라질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의 체류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을 접수받고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국내에 해외거주 및 체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2. 재외국민등록 신청절차     

ㅇ 대사관 방문 신청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브라질 영주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소지자에 한함), 최초입국스탬프면, 비자정보란(선택), 본인 등록기준지 알아오기     


ㅇ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아래의 외교부 홈페이지 재외국민등록 페이지에 개인 정보 및 필수 업로드 파일(여권신원정보란,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을 등록하시고 아래의 구비서류 스캔본을 브라질대사관 대표메일(emb-br@mofa.go.kr)로 송부주시면 온라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 https://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브라질 영주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소지자에 한함), 최초입국스탬프면, 비자정보란(선택),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신청절차      
ㅇ 대사관 방문 신청      
- 주소 : SEN 801, Avenida das nacoes Lote 14, Asa norte, Brasilia, DF, Brazil    
- 발급 수수료 : $0.5 상당의 브라질 현지화    

 
ㅇ 국내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서울) 신청      
- 주소 : 외교부 여권과(해외이주창구)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2018년 12월 14일까지 업무))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2018년 12월 17일 부터 업무진행))      
- 발급 수수료: 600원    


재외국민등록이 재외공관에 이미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만 국내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국내에서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소급적용이 안되는 관계로 재외공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등록을 요청하실경우 등록을 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556133212500)    
관련법령 : 재외국민등록법(제1조(목적))    
                재외국민등록법(제2조(등록대상))    
                재외국민등록법(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법(제4조(등록 기간))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제2조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제4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제6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