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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비자발급 전 쉥겐지역 여행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08.2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교환학생 비자발급 전 쉥겐지역 여행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가을학기, 2019년 봄학기 라트비아 소재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하기 앞서, 유럽 국가를 여행하려는 계획(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헝가리-체코-라트비아 순)이 있었는데, 쉥겐지역에 대한 의문증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라트비아 비자인 경우, 한국에 라트비아 대사관이 없어서 라트비아 도착 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받은 메일에는 도착 후 비자를 받는 학생들은 쉥겐국가들 중 라트비아가 첫 도착지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문의해본 결과 다른 쉥겐 지역을 먼저 방문하면, 그 지역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기때문에, 각 나라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비자를 받기 전 쉥겐 지역인 체코를 여행하는 것이 체코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A. 안녕하십니까?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성기주 부영사입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쉥겐국가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쉥겐국가 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쉥겐 협약은 쉥겐 지역 최종 출국일 기준(또는 체류심사일 기준) 180일 이내 쉥겐 지역 내 전체 체류일 90일 동안은 단순방문(친지방문, 관광, 국제회의 참석 등) 목적일 경우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유럽에는 현재 26개국(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포함)이 쉥겐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쉥겐협약에 가입한 국가중에는 위와 같은 협약(쉥겐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와 별도로 양자무비자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체코는 양자무비자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체코는 기타 쉥겐국가에서의 체류일수와는 별도로 체코 입국일 기준으로 다시금 90일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단순방문(친지방문, 관광, 국제회의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체코 입국 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쉥겐 국가 입국시 여권에 기재된 입국일 또는 체코 입국 전 국가에서의 호텔숙박영수증 등)를 항시 지참하고 다녀야 합니다.  


만일 라트비아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헝가리에서의 체류에 문제가 없이 체코에 입국하신다면 체코입국 및 여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체코 입국 전에 여행하는 국가들의 체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라트비아가 쉥겐협약을 우선 적용하는지, 아니면 양자무비자협정을 우선 적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전 쉥겐국에서의 체류일과 관련해서 라트비아에서는 며칠을 더 무비자로 체류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외에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성기주 부영사(전화: +420 234 090 411, 메일: czech@mofa.go.kr)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체코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체코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00420234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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