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선천적 복수국적자 F4 비자 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8.2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선천적 복수국적자 F4 비자 관련


안녕하세요,

제 남편 홍길동의 F4 비자 갱신 관련 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홍길동 (1985년생/미국국적) 상황 >


부모님 1980년 미국으로 이주

1985년 홍길동 미국 출생 (미국국적취득)

1995~2001년 부모님 미국 시민권 획득 (어머니, 아버지 차례로)

2009년 8월 홍길동 한국 입국 (F4비자 발급)

F4비자는 3년에 한번 갱신하도록 되어있어 2012년 11월, 2016년 11월 두번 갱신함

2017년 7월 한국인 김아름과 결혼

2017년 11월 득녀


홍길동은 2009년 한국 입국 전(당시 20대 중반)에는 한국 거주 경험이 없으며, 어렸을 때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두번 (2주 이내) 방문한적이 있음.


2018년 3월 출입국 사무소 방문, F6비자(결혼비자) 발급 신청 하였으나 국적과로 안내받았으며, 국적과에서는 한국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된다는 입장

( F4 갱신과 F6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


지금까지 왜 지금껏 F4 비자를 발급&갱신해주었는지?

F4비자를 발급 갱신해주었다는것은 외국인으로 인정을 한것인데

일언반구의 안내도 없다가 이제와서 비자를 발급해줄수없다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미국인으로 살아왔고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한국인으로 출생신고(병역의무 발생)를 하면 된다는 사무적인 답변만 하는 출입국사무소(국적과)


저희 가족의 곤란한 상황, 어떻게해야할까요?


A. 귀하께서 법무부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이 우리 기관으로 이첩되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복수국적자의 거소 등록”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배우자가 출생 당시 귀하 배우자의 부모님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 영토에서 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법과 미국의 관련법에 따라 귀하 배우자는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차 개정(2010. 5. 4.개정, 2011. 1. 1.전면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 및 거소 신고 등 외국인으로서의 처우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다만, 복수국적자 중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 출생신고 등재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후 체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2017. 9월 경부터는 다시 법령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처우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 배우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인으로서 거소 등록이 아닌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후 주민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후 병역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병무 부처의 안내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  1345)
관련법령 : 국적법(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