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거소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8.2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도니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캐나다 재외동포] F4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거소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2013년 캐나다 시민권자로 국적상실이 된 재외동포입니다.
이번 3월에 한국에 방문하여 거소신고를 하려 합니다.

거소신고를 하려니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하고 있네요. 여러번 방문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질문드립니다.
거소신고 제출서류중에 F4 비자 사본이 있는데요,

1. F4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거소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캐나다 여권은 6개월 무비자이던데요,,)

2. 한국에 방문하여 F4비자를 받으려면 재외공관 방문예약 신청을 먼저 하고 F4비자를 받은후,
다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한번에 해결 가능한지요?

3. F4비자 받는 소요기간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이해됩니다.
  가. 거소신고는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나. 대한민국에 입국 후 재외동포(F-4) 사증발급 가능 여부
  다.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소요기간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F-4사증 소지자)
  ②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본인의  체류기간 내 체류자격변경신청과 동시에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재외동포(F-4) 사증은 재외공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빠른메뉴 → 메뉴얼 → 사증·체류 자격별 안내메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신청에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수령까지 대략 3~4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라. 세종로출장소는 2016.6.1.부터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www.hikorea.go.kr에 접속하시고, 예약신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6. 앞으로도 귀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1345)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