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 등록 번호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8.2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 등록 번호 관련 문의


2015년에 A3를 허가 받아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서 외국인 등록 번호를 취득하고 2017년 한국국적의 친정아버님이 돌아 가시면서 오빠와 상가건물 한채를 공동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상가 건물 상속 당시 취득세를 외국인 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하였으며 그 이후 발생하는 부가 가치세 신고와 올해 5월에 종합 취득세 납부까지 이 번호로 납부한 상태 입니다.


올해 10월에 A3 비자가 만료되고 다시 갱신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여서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등록 번호 없이는 상가건물에 대한 세금 보고나 그에 따른 납부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되서 이 외국인 등록 번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떤 비자를 다시 받아야 외국인 등록 번호가 말소 되지 않고 상가건물에 대한 모든 세금 보고 와 납부를 할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현재 미국에 들어온 상태이고 9월달에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 다시 방문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미리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처리 했음 합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동포(F-4) 사증발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는 과거 협정(A-3) 사증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나, 현재는 협정(A-3) 자격을 상실하여 외국인등록번호가 말소된 바, 세금납부를 위한 사증 발급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되는 경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재외동포(F-4) 사증은 재외공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빠른메뉴 → 메뉴얼 → 사증·체류 자격별 안내메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종로출장소는 2016.6.1.부터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www.hikorea.go.kr에 접속하시고, 예약신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답변내용이 부족하였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앞으로도 귀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1345)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