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자격변경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1.2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무고를 통해 접수도니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관련 Q&A 사례입니다.


Q. 체류자격변경

안녕하세요 !
저는현재 F1 로 체류중입니다 F4로 체류자격변경가능한지요 ? 만약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경우 4F도 동반 취소돼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없어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국적동포(3세 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중이며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면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은 세부 대상별로 요건이 다르며 그 범위가 넓어 지면상 모두 다 기술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하는 파일의 안내 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신 재외동포 자격에서 국적을 신청하고 심사결과 국적취득을 못하였을 경우 체류 중인 재외동포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16년 2월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 대상 및 사무소  
○ (대상) 내·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없이 방문 가능  
○ (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인천·수원·서울남부), 출장소(세종로·안산)

□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방문예약창구에서 예약증 상 예약시간에 신청가능 (순서대기표 필요 없음)

좀더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서류 등은 우리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화면에서 오른쪽 중간부분 알림판 1번 → 체류자격별안내메뉴얼 → 자세히 보기 → 체류자격별 안내(사증, 체류)에 안내되어있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 문의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02-2110-330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