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비자 신청에 관하여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1.2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도니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F-4비자 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의 조카는 현재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 6월 중순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본과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상의 조건이라고 할 경우 중국에서 F-4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사증허가 주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 후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관부서인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F-4비자 취득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경우
- 필요서류 : 여권, 거민증, 호구부, 졸업증명서, 수수료, 사진 등
- 비자 신청공관 : 거주지 관할 대한민국영사관
2. 비자 기간
- 5년 사용가능한 복수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내거소신고방법 :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는 여권, 거민증,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등 입니다.

이상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02-2110-330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8조(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