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증 체류연장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2.0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증 체류연장

F4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연장만료일 30일 이전에도 연장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저희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F-4 자격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체류기간연장 수수료도 인하혜택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추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 2월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방문예약 대상 및 사무소  
○ (대상) 모든 자격소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없이 방문 가능  
○ (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인천·수원·서울남부·양주·청주·부산), 출장소(세종로·안산·고양·평택·천안)

□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방문예약창구에서 예약증 상 예약시간에 신청가능 (순서대기표 필요 없음)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국과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