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 비자 지문 및 얼굴 인식 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0.2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F4 비자 지문 및 얼굴 인식 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문 및 얼국인식 등록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저의 비자 유형은 F4 재외동포 비장 입니다. 제가 인천공항출입국 사무소에서 자동출입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동 출입 창구를 이용합니다.


2. 지문 및 얼굴 인식 등록을 해야 된다는 통지를 접하였습니다.

제가 지문 및 얼굴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확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서 자동출입국신청을 해도 지문 및 얼굴인식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지요?


3. 통지에 보니 30세 미만인 사람들은 금년 10월 11월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때문에(다른 나라에 파견근무) 규정된 기한 내에 못하게 되면 다음번 입국시 재 입국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4. 참고로 현재 저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F-4 비자 소지자의 지문등록"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4 비자로 2016년 9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 역시 지문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2. 지문을 이번에 회사의 업무로 등록하지 못하시더라도 재입국은 가능하며 입국 후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02-2110-3305)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