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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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가능 여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0.2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F-4)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국적 취득자로 한국에서 영어교사 및 상담교사로 중등 1급 정교사로 근무하다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났다 재입국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영어 또는 상담교사로 기간제 교사로 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업무 메뉴얼에 ' 대학교수, 중고등학고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의 자격 취득 여부가 안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에대한 자격 여부를 알려주시면 취업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국내 취업(교사)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되며 이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요구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로서의 자격부여 조건은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이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신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유선 상으로 추가로 말씀하신 신원조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한 절차이며 조사기관과 조사대상은 해당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요청절차는 제57조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직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02-2110-330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국과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