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60세이상 F4비자연장 서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10.27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60세이상 F4비자연장 서류


장인장모님이 올해 10월에 재외동포에게 발급하는 F4비자를 연장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방문예약을 사위인 제가 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분 출생연도가 장인어르신은 50년생이고 장모님은 51년생인데

비자 연장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 법무부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하며, 2017.8. 16.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장인장모님이 올해 10월에 재외동포에게 발급하는 F4비자를 연장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방문예약을 사위인 제가 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분 출생연도가 장인어르신은 50년생이고 장모님은 51년생인데 비자 연장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로 이해됩니다.


3. 유선 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4. 재외동포(F-4)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입니다.

- 제출서류 : 여권, 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수수료 6만원  

※ 결핵진단서는 보건소 및 법무부지정병원에서 발급    


5.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개별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의 성명으로 방문예약 후 정해진 날짜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02-2110-330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