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긴급여권 발급 관련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01.11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도니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긴급여권 발급 관련

오스트리아에서 여행 중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해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오스트리아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시려면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에 직접 오셔야 하며, 신청서 (대사관 비치) 작성, 사진 2매와 수수료 13유로 80센트 (2017년 7월 1일 기준)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참하셔야 하며, 대사관 영사과 민원시간은 월-금 9-12시, 14시-16시 (공휴일 제외)입니다. 사진은 여러 지하철역 내지 시내에 있는 사진박스에서 찍으시면 되며 보통 4매에 6-7유로 정도 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  +431478199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