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01.11


Q. 저희 가족은 태국에서 20년 이상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들이 올해 만23세가 되어 군 복무와 관계된 사항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태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A. 안녕하십니까.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24세 이전 해외이주자로 병역허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24세 이전에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7세까지 별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를 해야 하며, 부모와 대상자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소 5년 기간을 부모와 같이 국외해서 거주해야 하며, 부모 그리고 신청인의 유효한 체류자격(비자)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모 5년 거주사유로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2. 가족 거주 사실확인서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본인 및 부모 여권 및 비자 사본
5.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허가까지 소요시간은 약 1개월 이며, 신청은 대사관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십니다.

병무관련 허가신청을 받으시기 전에 꼭 병무청에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병무민원상담소: 042-481-2755)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대사관 영사과 66-02-247-7540 (내선번호 318) 혹은 대사관 대표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  662247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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