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독동포의 참전유공자 요양기관 안내 요청
구분
국가보훈처
작성일
2018.01.2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무고를 통해 접수도니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관련 Q&A 사례입니다.


Q. 보훈요양원 입소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현재 F1 로 체류중입니다 F4로 체류자격변경가능한지요 ? 만약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경우 4F도 동반 취소돼는지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로서 귀국 후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요양기관이나 양로원 입소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 처에서는 6개 보훈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과 1개 보훈원(양로시설, 수원 위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보훈요양원(요양시설)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나. 보훈원(양로시설) : 65세 이상 무의탁 국가(참전)유공자

4. 귀하께서 귀국 후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신다면 위 입소자격을 갖춘 경우에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족(자녀) 관련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귀하의 입소가능 여부를 확실히 안내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5. 아울러 일부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입소자격 기준 및 입소절차에 대해서는 복지운영과(☎044-202-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운영과 (☎  044-202-5632)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양로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