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권 취득 후, 다시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7.07.28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H2비자에서 양식자격증 취득으로 F4비자로 F4비자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교포입니다.
어렵게 오래 기다려서 꿈꾸던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요
어려운일이 생겼습니다.


다름아니라 중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는데 년령이되여 연금신청을 해야하는데 한국영주권이라 연금을 줄수가없다네요. 하여 한국내 영주권을 포기하면 워낙갖고있던F4비자로 다시 발급받을수있나해서요.급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주방장일을하고있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있어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는 사정상 영주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영주(F-5)자격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재외동포 자격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4. 질의에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법무부 체류관리과 조기철 주무관(02-2110-4063, chokichl@korea.kr)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10-330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